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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양육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행복나눔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4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아동(0~ 만18세)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위탁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에 속한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가정위탁문의 ->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보호자에게 연락하여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 부모와 면담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서류를 요구할 예정
문의처
- 행복나눔과/055-970-688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