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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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농축산과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월 공고

준비할 서류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