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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농축산과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월 공고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 견적서 1부
- 사진대장 1부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농축산과/055-970-7853
근거 법령
- 산청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