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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경상남도 하동군 · 지역활력추진단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인 30만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근로자/직장인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누가 받나요
개인
- 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근거 법령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