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남도
주거·자립현물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경상남도 하동군 · 주민행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창호, 지붕,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가구의 창호, 지붕,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80-2324
근거 법령
-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