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남도
주거·자립현금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근거 법령
-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