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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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