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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