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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누가 받나요
개인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내소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 신분증사본
- 등본 사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60-8716
- 건강증진과/055-860-871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