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상남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60-8931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