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농업기술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
문의처
- 농업기술과/055-860-3952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 비료관리법(제7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지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