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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청년정책단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근거 법령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