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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청년정책단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