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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복지정책과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