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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주 3회 배달을 통한 안전확인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대상자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 소득수준과 신체활동, 연령, 유사서비스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수혜자 확정
- 제공서비스
- 주 3회 식사, 1회 식사대용식 배달하며 어르신 안부 확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읍면 맞춤형복지팀 문의
- 결식우려가 되는 경우, 읍면 노인복지담당자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383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