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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입 대학생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청년정책단
전입대학생 기숙사 입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34세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근거 법령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