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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3848
근거 법령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