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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경상남도 고성군 · 인구청년추진단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인구정책담당/055-670-2704
근거 법령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