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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 · 건축개발과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누가 받나요
가구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 신청 기한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준비할 서류
-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문의처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
-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