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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 · 주민생활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매월 수당 지급(6.25 33만원, 월남참전 3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15~18만원, 전몰군경유족 15~18만원, 순직군경유족 15~18만원,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13만원)
- 6.25, 월남참전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등
신청인 제출서류: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인 제출서류: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인 제출서류: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 독립유공자의 유족
-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문의처
-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353
근거 법령
-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