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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경상남도 고성군 · 건강증진과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고성군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보건소 지급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건소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 1부.
-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
- 통장사본(산모) 1부.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70-405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1항)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