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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미래전략추진단

청년정책 추진, 나도창청인 양성,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정부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지급방법: 계좌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