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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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미래전략추진단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2021년 7월 1일 이후 이자납부분에 한해 지원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