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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미래전략추진단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대상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누가 받나요
가구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근거 법령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