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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전입현역병 휴가비
경상남도 창녕군 · 미래전략추진단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대상 조건 요약
만 18~31세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누가 받나요
개인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간부 군인,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휴가증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근거 법령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