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현물
전입정착금
경상남도 창녕군 · 미래전략추진단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전입자 1인당 20만원
-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 주민세: 2년간 전액
-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근거 법령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