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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결혼축하금
경상남도 창녕군 · 미래전략추진단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누가 받나요
가구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혼인신고 1년 이내
준비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근거 법령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