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경상남도
고용·창업현금(융자)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문의처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근거 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