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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환경위생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