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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경상남도 창녕군 · 수도과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회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문의처
-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근거 법령
-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