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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경상남도 창녕군 · 기획예산담당관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누가 받나요
개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고서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여권 등
-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