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현금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산림녹지과
○보일러,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 자부담 30%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누가 받나요
개인
-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 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 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 임대인 경우, 임차인 동의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055-530-1675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