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경상남도
보호·돌봄현물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노인여성아동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