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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경상남도 창녕군 · 행복나눔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보훈격려금(설,추석,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시)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본인 및 유족),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문의처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55-530-1105
근거 법령
-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