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보험)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남도 함안군 · 안전총괄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무엇을 받나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함안군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505-073-2424
- 6. 1. 이전 사고 시 : DB손해보험 ☎1522-3556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서류: 보험사 문의
문의처
- 안전총괄과/055-580-2756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