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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장수수당
경상남도 함안군 · 주민복지과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대상 조건 요약
만 85세 이상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월 30,000원 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16년 1월 이후 ~현재 : 신규신청 불가
- 신청 기한
- 신규신청불가
문의처
- 주민복지과/055-580-2366
근거 법령
-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