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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 건강증진과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1회 50,000원 정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태아기형아 검사결과지(1차 or 2차)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580-3125
- 모자보건실/055-580-302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