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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 건강증진과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① 신청인의 신분증
-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580-3125
- 모자보건실/055-580-302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