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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모자보건실/055-580-3025
- 건강증진과/055-580-312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