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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사회복지과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2월 중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근거 법령
-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