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상남도
보건·의료현금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건강증진과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근거 법령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