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누가 받나요
가구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근거 법령
-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