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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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현물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경상남도 의령군 · 건강증진과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