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상남도
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55-570-2223
근거 법령
-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