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남도

주거·자립현금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도시재생과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