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남도
주거·자립현금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도시재생과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누가 받나요
개인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 도시재생과/055-570-3542
근거 법령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