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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경상남도 의령군 · 경제기업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누가 받나요
개인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chak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및 상품권구입
- 방문 신청
- 기타 : 금융기관(24개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종이 상품권 구입: 본인인증(신분증, 휴대폰)
문의처
- 경제기업과/055-570-3103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