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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