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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웅상보건소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4세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 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