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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건강증진과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문의처
-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