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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 월 10만원
- 그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30만원
- 월남참전 : 월 27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392-2443
근거 법령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