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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아동보육과

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