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아동보육과
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아동카드
- 친부모 상황 점검표
- 아동 상황 점검표
- 요구조사표
- 접수 상담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문의처
- 아동보육과/055-392-387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