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상남도 양산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등에게 추가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20시간~40시간 추가급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5-392-3522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