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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경상남도 양산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6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장 8주(40일)
누가 받나요
개인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40000"
문의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
- 양산시 건강증진과/0553925277
- 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0553926962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